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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안내
조합원 가입자격(농업인의 범위)
본 조합의 구역(부평구 일원 및 계양구 계산동, 작전동, 서운동, 효성동)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
조합원은 2개 이상의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 중복가입 할 수 없음
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
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
잠종 0.5상자(2만립 기준상자)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
농협법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
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
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·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
조합원 가입신청시 구비서류
조합원 가입신청서(소정양식) 1부
주민등록등본 1부, 기본증명서 1부, 인감도장, 인감증명서 1부, 신분증
농업확인서류(농지원부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가축사육사실확인원 등) 1부.
농약·비료·농기계·종자 구매 영수증
신규 가입 외 상속가입, 양수도가입에 관한 사항은 별도 문의 ☞ (부평농협 본점 총무팀 및 지점 총무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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