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부평농협
부평 NONGHYUP
① 임의탈퇴 :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. 탈퇴시기 제한없음(업무처리상 11월말까지 신청)
② 당연탈퇴 대상
-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
- 사망하였을 때
- 파산하였을 때
-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
-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
③ 제명 :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(총회의결)
- 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
-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
- 고의,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
-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규정을 위반한 조합원
① 지분 :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상의 경제적 가치
② 지분환급 범위
③ 지분의 환급시기 : 탈퇴 당시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부터 지분환급 가능(결산총회 후)
※ 결산 승인일부터 지급 가능함 (2003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탈퇴지분 선지급 가능)
단) · 지분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 ☞ (지분 : 2년간, 배당금 : 5년간)
· 이민, 개인파산, 이주 등 지분환급이 불가피한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지분 선지급 가능
-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, 매년 1회 이상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조합원 자격 유무를 확인한다.